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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 허가 받은 사람만 키울 수 있는 맹견 종류는?

    2024.04.28 by 코드오메가

허가 받은 사람만 키울 수 있는 맹견 종류는?

2024년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서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한 뒤에 맹견사육허가를 국가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2024년 10월 26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란?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한 뒤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숭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8개월 미만 강아지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

카테고리 없음 2024. 4.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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