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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사람만 키울 수 있는 맹견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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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드오메가 2024. 4. 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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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안전관리제도

2024년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서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한 뒤에 맹견사육허가를 국가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2024년 10월 26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란?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한 뒤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숭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8개월 미만 강아지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을 때 수술을 연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육허가를 받아도 관리 방법은 비슷합니다.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 등을 잡아야하는 것 등이 예입니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사항을 더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맹견 사육으로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엔 맹견 사육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들을 사육허가 받아야 하나요?

 

맹견 5종과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들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카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인데요. 

이 개들의 믹스견***도 포함됩니다. 

 

무허가 사육? 기질평가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이들 견종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키우게 되면 사육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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